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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요양병원비를 딸이 카드결제하고 엄마 통장에서 송금받습니다. 증여와 상관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치료중이시고 카드결제를 딸인 제가 먼저하고 난 후 엄마통장에서 송금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신고나 세금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영수증은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