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불로 인한 청구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직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받았지만 체불금이 남아 있어 민사소송을 할까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여력이 안되어, 나홀로소송을 할까하는데 법률지식이 모자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청구취지 사안으로 저에게 걸려있는 부분은 임금체불금(임금, 연말정산금 미지급, 퇴직금, 간이 대지급금제외) 원금 및 지연손해금 /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 출장비 미지급 원금(실비변상적) / 채불자대출 보증료 및 발생이자(사전 회사 공지됨) / 체불 국민연금 납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사항
가. 위 사항중 추가로 지연이자 발생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
나. 간이대지급금 경우 위 기재사항처럼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요?
다.국민연금 경우 소송을 해도 미납할 확률이 높은데, 근로자 부담금을 청구 후 납부하려 1/2라도 납부하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 인지요?
라. 소가계산시 체불 및 미지급 총액에서 간이대지급금금액만 공제하면 되는지요?
전문가들 분깨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남은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청구는 가능하며, 항목별로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임금·퇴직금 등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전 체불임금에 한해 지연손해금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을 직접 청구해 납부하는 방식은 제한적이며, 소가 산정은 대지급금 수령분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연손해금 범위
임금, 연말정산 미지급분, 퇴직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약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해의 성질과 지급기일 특정이 중요합니다. 회사 공지에 따른 보증료·이자도 약정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 대상이 됩니다.간이대지급금과 국민연금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대위 지급한 범위에서는 근로자가 이중으로 원금을 청구할 수 없고, 지급 전 기간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조를 분리해 기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납부의무자이므로 근로자가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민사로 절반만 청구하는 방식은 실무상 곤란합니다. 다만 체불로 인한 손해 주장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소가 산정 및 실무 유의
소가는 체불 및 미지급 총액에서 이미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원금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청구취지는 항목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리해 명확히 적시하고, 지급기일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홀로소송에서는 계산표와 증빙 정리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