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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발한팔빙수
사장님께서 당일 퇴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계약 의미를 다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계세요 다음주 금요일 퇴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입었고 그 손해가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정이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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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설사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체불가한 인력이 아닌 한,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주에 근로계약의 만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대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