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손익통산은 계좌당계산인가요
미국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양도세 손익통산 계산을 할때 계좌하나당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명의자 인별로 계산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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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양도차익을 계좌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1년간의
모든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명의자 별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명의자 인별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명의자가 1년간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손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모든 통장의 손익을 합산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별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를 해줄 때 타증권사 매매차익과 합산신고를 하여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자 1인별로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