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양도차익을 계좌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1년간의
모든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