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직할 때 주택담보대출 승인 관련 질문이요!!
곧 매매할 것 같은데 이직 시기와 겹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없긴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담대 받을때 소득들이 이직하는 기간과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 문제 없을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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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기준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서류입니다
소득확인 서류로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중에서,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중 택1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담보시 제출되는 소득기준은 원천징수증명서 입니다. 그럴 경우 올해가 아닌 작년을 기준으로 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따라 퇴사, 신규직장등은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므로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