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
직장을 지방에 얻어서 자취를 하는데
친동생이 토요일에 결혼을하게 되어 가족끼리 마지막밤을 보내고 싶어 연차를 냈습니다
상사가 금요일에 바쁘다고 월요일에 사용하라며 월요일에 연차를 쓰라고 해서 결국 월요일에 썼습니다
동생은 신혼여행가고 없는데 무슨의미인지..
사정도 다 얘기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메시지나 녹음은 없지만 근태기록과 청첩장이 증거? 로 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나고 계속 생각나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연차 사용이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요일에 사용청구한 경우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금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상사가 월요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이를 거부하고 금요일에 사용 하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요청에 응하여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거부된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사용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바쁜 정도인데 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
원치입니다. 막대한 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차사용을 제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