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육아수당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으나 통상시급이 미달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급여에 육아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최저임금은 10,320원 이상이나 통상시급이 10,000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이 때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