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을 월지급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법령으로 월 최저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미달하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면 초과하는 등
실제지급액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월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지급의 기준과 통상임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의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기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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