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구점 포카 불법이라는데 모르고 샀는데 소장도 불법인가요?
문구접포카가 아이돌사진을 허가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해서?, 하튼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문구점 포카를 사고 나서 그걸 알게되었거든요? ㅠ 제가 문구점 포카 갖고 있는것도 불법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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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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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행위가 불법이라도 이를 구매한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더욱이 고의가 인정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점포카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뿐, 이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