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두고 논쟁인데, 다주택자 vs 1주택자 누가 우선일까요?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두고 논쟁인데, 다주택자 vs 1주택자 누가 우선일까요?

호주 사례까지 비교되며 토론이 격해집니다. 세제 기준 정할 때 누구의 입장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세제 부분에 규제를 해야 한다면 그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우선이 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있게 될 경우 주택 총액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사실 어느 것을 기준을 잡아도 합리적인 기준이 잡힐 지 의문이고 또한 진정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수요가 많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한국 정책 방향은 분명히 1주택 실거주자 우선에 가깝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측의:

    장기보유 인정 필요성,거래세 완화 주장,임대공급 역할도 일정 부분 정책 논거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입장을 우선할지는 집값 안정,세수,

    자산 불평등,거래 활성화,임대시장 안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손해가 되게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및 1주택자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두고 논쟁인데, 다주택자 vs 1주택자 누가 우선일까요?

    ==> 1주택자가 우선입니다.

    호주 사례까지 비교되며 토론이 격해집니다. 세제 기준 정할 때 누구의 입장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 1주택자 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을 줄여주는 목적입니다. 현재 논쟁이 되는 부분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단순히 오래보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게 맞냐는 부분이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실거주용 주택의 경우는 시세가 오르더라도 다른 주택시세도 오른 만큼 주택갈아타기를 할 경우 시세차익만큼의 자산증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양도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주는게 맞다는 판단이 들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만으로 진행한 소유자에 까지 혜택을 주는건 정부입장처럼 말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기에 실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세 적용을 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