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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활달한들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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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등기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 : 2024년 12월 15일

*상속농지 : 농지 약 2,500평

*공시지가(2024년 상속개시일 기준) : 1억3천만원

*시세 : 2024년 10월에 저희 상속농지 근처에 매매이력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현제 저희농지 시세가 3억원 정도 됩니다.

질문 1)

상속 등기시(취득세납부를위한) 공시지가(1억3천만원) 로 하나요? 아니면 시세로(약 3억원) 해야되나요?

질문 2)

추후 농지 매도 예정입니다.

법적상속인은 형과 저 둘입니다. 형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추후 농지를 매매한 후 매매대금 절반을 저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거 같아(형제간 증여세)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맞나요?

질문 3)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시 현 시세(주변시세 적용 또는 감정평가방법)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24년 10월에 근처농지 매매이력이 있으면 감정평가는 따로 받지 않고 그 시세대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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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네 맞습니다. 공동상속받고 파시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감정가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단독 상속 후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