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실업급여 받는중 소득없이 근무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구두계약으로 업무진행에 따라 매월 5일 수당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며칠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소득은 업ㅅ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더라도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구직급여 수급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부당수급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5일치의 소득을 수급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