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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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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게시는 전자적으로 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을 무조건 서면으로 실물로된 취업규칙을 사무실에 비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서면으로 된 것을 비치를 하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문서 방식으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04, 2007. 10. 11.] 아래 질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세요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하자는 취지이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연령자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취업규칙은 동법에 의한 게시의 효력이 없음.


    <을설> 취업규칙의 서면 게시는 물론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1404, 2007.10.11.)

    따라서,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 및 게시하였다면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종이 형태로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서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게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