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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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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도 근기법 14조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은 사무실에 반드시 비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직원들이 돌려보다가 계속 분실하는 경우도 잦아서,

전산에 취업규칙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14조를 준수하였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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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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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주지 및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아무데나 게시만 하는 것으로는 어렵고, 노동자들이 모두 접근할수있는 전산에 올리고 노동자들에게 알려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전산에 게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근기법 제14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비치의 목적은 취업규칙을 언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산에 게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열람을 용이하게 하고 열람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면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위 행정해석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게시하여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에 게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전산상으로 게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의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와 관련하여 게시판이나 책자 게시를 할 필요는 없고

    전자메일로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아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해 근로자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이 가능하다면 전산 게시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14조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이메일, 홈페이지, 인트라넷을 통한 취업규칙 게시도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시에 인쇄하여 보거나 열람이 가능하다면

    전산 등록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면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