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도 근기법 14조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은 사무실에 반드시 비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직원들이 돌려보다가 계속 분실하는 경우도 잦아서,
전산에 취업규칙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14조를 준수하였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주지 및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아무데나 게시만 하는 것으로는 어렵고, 노동자들이 모두 접근할수있는 전산에 올리고 노동자들에게 알려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전산에 게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근기법 제14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비치의 목적은 취업규칙을 언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산에 게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열람을 용이하게 하고 열람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면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위 행정해석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게시하여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에 게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전산상으로 게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의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와 관련하여 게시판이나 책자 게시를 할 필요는 없고
전자메일로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아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해 근로자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이 가능하다면 전산 게시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14조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이메일, 홈페이지, 인트라넷을 통한 취업규칙 게시도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시에 인쇄하여 보거나 열람이 가능하다면
전산 등록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면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