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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과 마지막 주 주휴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2달 정도 주 6일 알바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헷갈리는 두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첫 출근부터 1주일씩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일 이렇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은 일요일로 저의 근무요일이 화~일 이렇게 주 6일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찾아보니 어떤 곳에서는 퇴사하는 마지막주는 다음 주를 출근한다는 게 보장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 적용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2021년 행정법이 바뀌어서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된다는 곳이 있고 안된다는 곳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퇴사하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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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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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일주일에 몇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행정법과 근로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7일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은 첫 출근부터 계산합니다. 화~일 근무일이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음으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셨다가 화요일에 퇴사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퇴사하셨기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근로일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2.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퇴사일이 주휴일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