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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부신안경곰137
눈부신안경곰137

정치인 낙선 운동 사이트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모 정치인의 낙선 운동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회원들끼리 모 정치인의 기사를 공유하여

댓글을 다는 형식입니다.

이런 사이트의경우 운영자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323&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

이곳의 글을 읽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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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하여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등을 벌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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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연설회 개최,불법행렬,서명날인운동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저희 사이트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않으니 문제될것이 없을까요?

ps.당연히 기사공유,댓글을 할때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않고 오로지 팩트로만 공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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