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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다사자112
단호한바다사자11221.04.22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과 신고가될까요

인터넷 상 에 업체를비방하는글을 기재한뒤

업체에피해본사람들을 모아 댓글이나 쪽지를

법원에 증거자료로제시후(저는피고의 상황 으로

항소까지 재판이진행되어있어요)

원고가 인테넷 상 에 직접작성한

원글은삭제하여서찾을수가 없습니다.

댓글과쪽지일자를보니

오랫동안 인터넷 상에글을기재한것같고

그사람들간 쪽지나댓글단걸보니 그냥넘기기가

힘드네요.

업체비방 을하면이미지 가 망가져 업체에 금전적인 피해가생기게됩니다.

제가가지고있는것은 법원에 소송 을건 증거자료-

업체에 피해를보았다고 개개인끼리 댓글 쪽지를주고받은 자료

이자료로 원글이 업체비방글이라는것은 추측이됩니다.

그리고그사람 의신상정보입니다.

명 예훼손죄로 신고가되고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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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