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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다사자112
단호한바다사자11221.04.22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여부가능할까요

인터넷 상 에 업체를비방하는글을 기재한뒤

업체에피해본사람들을 모아 댓글이나 쪽지를

법원에 증거자료로제시후(저는피고의 상황 으로

항소까지 재판이진행되어있어요)

원고가 인테넷 상 에 직접작성한

원글은삭제하여서찾을수가 없습니다.

댓글과쪽지일자를보니

오랫동안 인터넷 상에글을기재한것같고

그사람들간 쪽지나댓글단걸보니 그냥넘기기가

힘드네요.

업체비방 을하면이미지 가 망가져 업체에 금전적인 피해가생기게됩니다.

제가가지고있는것은 법원에 소송 을건 증거자료-

업체에 피해를보았다고 개개인끼리 댓글 쪽지를주고받은 자료

이자료로 원글이 업체비방글이라는것은 추측이됩니다.

그리고그사람 의신상정보입니다.

명 예훼손죄로 신고가되고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정한 귀책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다 다른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