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진행 중 이혼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로 아파트 매매 계약진행중입니다.
현재 가계약(매매값 10%)을 한 상태고
내일 은행가서 대출심사 넣을예정입니다.
이 와중에 남편이랑 이혼하고싶은데 이혼하게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진행은하고 매수되면 재산분할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가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인거잖아요..!
디딤돌 생애 첫 으로 진행하는데
공동명의고 기금e든든 심사는 제이름으로 했어요.
이 경우는 저희 둘다 생애 첫 날리는건가요? 아니면 심사넣은 저만 날리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19주 임산부인데..
현 상황에서 이혼하면 저 혼자 출산하고 혼자 육아하겠죠... 미혼모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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