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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랍스타173
머쓱한랍스타17323.05.30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가 있는데 뭔가요?

소득공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환급받은건가요?

공제 받은적이 없는것같은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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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환급받은 것이 아니라,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하여져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항목이 여려가지이며, 대표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