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퇴거시 벽걸이TV 설치등 원상복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전세만기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우선 궁금한 내용은
1.벽걸이TV설치 관련해서 집주인 어르신께 설치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설치했습니다. 근데 집명의가 얼마전에 자녀분께 넘어갔는지 자녀분께서 원상복구 요청하시는데, 원상복구를 해드려야하나요?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아니고 유선상으로 설치여부를 여쭤봤고, 물론 원상복구 여부 저도 원래 최초거래시 집주인 어르신께서도 딱히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저희 실수로 벽지가 2~3cm뜯어졌는데 작게 뜯어진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진짜 손톱하나정도 뜯어짐입니다.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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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정황상으로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훼손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벽걸이 티비설치로 인한 파공의 경우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였다고 해도 퇴거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의가 없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2. 이건 벽지의 훼손 정도를 떠나 임대인이 이를 문제제기할 경우 원상복구의무로 인해 일정부분 복구비용을 지급할수도 있고 임대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