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도 결제를 받야야하는 건가요? 퇴시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제 선택인가요??
20명남짓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직서 결재 및 수리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결재란이 왜 없냐고 하는데요
결재란이 필요한건가요?
결재가 안된다고 퇴사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데 법적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싸우고 싶습니다.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 선택가능여부
그리고 회사에서 휴무일을 보장하지 않고 근무를 강요하여 현재 대체휴무 + 연차가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퇴직 전 연차 소진 형태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이건 제 선택인가요? 제가 원하는데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회사가 하라는데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효력 발생은 퇴직의사표현 당기 후 1임금기일을 지남으로써 발생합니다.
원하는 대로 진행하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든 안받든 근로자는 희망하는 일자부터 출근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재든 수리든 하지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시 연차소진을 할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며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대체휴무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기 후 일기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결재 받아야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결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혹은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진 역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