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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저당이 있는곳에(다중주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판단되어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
그랬을때 저는 대항력은 없고 우선변제권은 득 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저는 대항력을 얻게되는 건가요?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고했는데 다른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받는건가요?
하지만 은행보다는 후순위 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가능하나, 선순위 저당권이나 그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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