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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28

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랑 사이버명손죄 차이점도 일반모욕, 일반명손죄차이처럼 단순욕설이냐 사실적시가있냐 이차이인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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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추상적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면 모욕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모욕죄 명예훼손도 인터넷 등의 전기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성립 요건은 욕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될 뿐,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