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랑 사이버명손죄 차이점도 일반모욕, 일반명손죄차이처럼 단순욕설이냐 사실적시가있냐 이차이인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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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추상적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면 모욕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모욕죄 명예훼손도 인터넷 등의 전기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성립 요건은 욕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될 뿐,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