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골목길에 주차할 데가 없어 집 앞에 주차를 하였는데 대문이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왔는데 차를 10분 내로 빼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일반인이 집 앞에 주차를 하였다고 차를 견인할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라면 개인이 직접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지자체에 신고하여 견인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견인조치를 할 경우 손괴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막무가내로 견인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견인해버린다면 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경고조치는 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인이 자기 집 앞 주차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견인조치를 할 수는 없고 행정청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 앞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견인조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