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이웃사람은 제돈을 안갚고 도망다니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