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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8
이웃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고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이웃사람은 제돈을 안갚고 도망다니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