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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제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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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예약금 받고 계약 해지시?


며칠전 딸아이 맥북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서 어젯밤 전화로 맥북을 38만원에

거래 하기로 하고

주중에 찾으러 오겠다는 답을 받고

예약금 8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아이가 후배가 필요하다며

후배를 줘야 한다고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여 입금자(구매예약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예약금을 돌려 드리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계약 불이행 이라며

예약금 8만원에 더블로 16만원을

보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좌도 안 보내주고

맥북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는데

엄청 난감합니다.


질문1. 예약자와 거래 불이행시 법적 문제 되나요?


질문2. 예약금 돌려줄때 8만원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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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질문자님이 계약금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받은 뒤에 이를 해제하려면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것인바, 받은 금원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민법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