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선입금, 물건 보낼 의지 없음, 돈 빌림, 차용증 작성, 진정서 작성 및 신고 완료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패드 구매차 연락
2. 여자친구가 물건을 갖고 있어 선입금 받고 드리겠다
3. 선입금 후 차일피일 미룸
4. 10만원만 올려달라함 (너무 저렴하게 올렸다고 함)
5. 너무 오래돼서 환불 해주겠다 함
6. 카드 연체금만 갚으면 된다고 돈 빌려달라 함
7. 지인 or 친구 or 여자친구 or 가족한테 빌리라했으나 더 못 빌린다고 함
8. 그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면 다른 연체금이 생김 (내일 또 얼마, 내일모레 얼마 이렇게 불어남)
9. 차용증 작성 (사기꾼이 서면으로 작성, 주소는 대략 동까지 적었으며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까지, 서명 완료, 금액은 아이패드 금액 00만원 빌린 금액 00만원 등 상세히 적음)
10. 차용증 내용 이행하지 않아 사이버수사대 신고 후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고 옴
11. 더치트 신고 및 피해자들 방에 들어가니 사기친 상대가 한둘이 아님 (대략 20명 정도)
12. 현재도 정신 못 차리고 돈 이거만 납부하면 되는데 빌려달라 하는 중 갚으면 연체 풀리니 바로 돈 드리겠다고 하나 돈이나 갚으라고 대응 중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용증 작성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피해자 방에서 이후 민사 소송 같은 거 할 생각 있냐 했을 때 몇 명은 있다 하셨는데 민사라도 걸어야 하나요?
다른 피해자 분께 여쭤보니 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얘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거 공유 받으면 불법인가요? 다른 피해자 분이 이미 연락해봤는데 얘네 어머니는 연락해봤자 걔 고소하든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는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높은바,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변제가 어렵습니다.
인적사항을 공유받기보다 다른 피해자분이 신고접수한 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것을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