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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장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장-

나 000는 모든 재산을 아픈 나를 돌본 000에게 준다

작성일자 0000년 0월 0일

유언자 000 (날인)

주소 000도 000시 00길-0 <000-0>


주소 부분인 00길에 오탈자가 있는데 짝대기 세개 그으시고 옆에 다시 적으셨어요. 길을 리로 잘못 쓰셨다가 수정하신 것 같은데 요기엔 날인이 없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수정부분에 대한 별도 날인이 없더라도 해당 기재가 자필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내용적인 문제는 없으시나, 유언의 형식을 갖춰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시면 적어도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유언장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날인이 없다면 위 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