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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
안녕하새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요!!!

4시간근로자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어디에다 물어봐야할지 몰라서요 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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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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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최종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바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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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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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아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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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4시간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4시간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고 실업급여를 책정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 혹은 3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는 4시간을 근무했다고 보기에, 실직 전보다 실직 후 급여액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