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요!!!
4시간근로자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어디에다 물어봐야할지 몰라서요 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최종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바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아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4시간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4시간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고 실업급여를 책정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 혹은 3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는 4시간을 근무했다고 보기에, 실직 전보다 실직 후 급여액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