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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개구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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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여름휴가끝나는 기점으로 퇴사하려하는데 휴가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휴가일은 근무일로 안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루 더 일해야 근무로 쳐주는건가요? 몇일 더해야 근무한걸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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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름 휴가 자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냐의 질문인건지. 아니면 여름휴가 이후에 추가로 근로하면 여름휴가까지 근속기간으로 쳐준다는 질문인건지 다소 난해합니다.

    우선 여름휴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로를 처리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또한 여름휴가 이후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여름 휴가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실근무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후 곧바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여름휴가는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는거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가 개인의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연차로 부여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재직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가 회사의 별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라면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기간에 산입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중 휴가일은 근무일로 안쳐준다는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휴가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 하였다가 휴가종료 후 나중에 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사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 후 퇴사한다고 하여 이미 부여되어 휴가로 처리된 기간을 소급하여 결근 처리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기간의 종료에 맞춰 바로 퇴사하더라도 휴가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노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혜입니다. 이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