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안내고 집안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
지금 현 상황은 계약하고 3개월간 월세 미납과 본인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병원비 등 기타 이유를 들며 보증금을 일부 미리 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 분단위 전화 카톡테러 와 집으로 편지 등 )
결국 본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는거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고 계속 전화와 편지 등 집요한 괴롭힘등으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증금 300중 15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11.15일 기준으로 나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나가지 않고 새 집 계약이 파기 되어서 못나갔다면서 새집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한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로 남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 준 보증금 150에 밀린 월세 4개월치 125만원 하면 25만원 남습니다.
남은 돈 당장 보내달라고 독촉에 못드린다고 하니 그럼 집 못뺀다면서 계약기간동안 제 짐 못빼시는거 아시죠? 하면서 협박입니다. 명도 소송 진행한다고 하니 진행하라면서 그럼 자기는 앞으로 월세는 안내겠다면서 (낸적도 없으면서) ...
더 이상 이야기는 안통하는거 바로 명도소송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준 보증금이랑 미린 월세로 300이 거의 없어진 지금 명도소송 진행하는 동안 월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1분 단위로 전화와 독촉 편지 카톡테러 등 피해 받은 부분은 어떻게 못하나요..? ㅜ 너무 괘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