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상가건물에서 화장실 등 공용부분 리모델링은 주로 상가 소유권자 분이 해 주시나요?
구식 상가건물에서 화장실 등 공용부분 리모델링은 주로 상가 소유권자 분이 해 주시나요?
구식 상가건물의 음식점 등에 방문 시 음식점 내부는 임차인 사장님이 리모델링해서 깔끔하더군요
하지만 건물 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구식이었습니다.
보통 임차인 사장님들은 본인이 임차한 전유부분만 리모델링 위해 돈을 투자했기 때문일 것 같더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식 상가 건물 화장실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이 수리의무는 없습니다.
건물 관리비를 내니 건물 주인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관리주체에서 화장실을 깔끔하게 관리하길 바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은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만 보통 임대인들이 어지간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임대가 않나가거나 할때 리모델링 해보곤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임은 주거시설이나 상가나 쾌척한 환경을 규비한 다음 임대 행위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레입니다
더구나 시설부분은 소유자가 수리 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시설을 인테리어까지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상 꼭 필요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반반 경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여러명이라면 공용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화장실은 잘안하는거 같습니다
내부는 임차인들이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분은 화장실까지도 수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명 평가공용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직접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비용을 투입하고 개선을 해야 하므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건물에서 공용부분(화장실 등)의 리모델링은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식 상가건물에서는 공용 부분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이를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부분 건물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공용부분의 리모델링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임차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공용부분 화장실의 경우 함께 사용을 하기 떄문에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이라면 단독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외부의 공용화장실은 건물관리주체인 건물주가 하자보수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임차인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