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재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연장해서 25년8월까지고 25년 5월에 행복주택 입주가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행복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도 되나요? 행복주택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들어버리면 원룸에 받아놓은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또한 확정일자를 당일에 안받고 몇개월 뒤에 받으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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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는 바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행복주택 입주 시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하고, 행복주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은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기존 전세집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가 아닌 경우 사정을 얘기를 해서 보증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다와 전입시고일다는 이사 후 집을 옮긴 후 신고하게 됩니다 이사가지 디않을 경우는 전입 닟닟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사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엇으므 시릴을 어시면 디 과태료 처분 5만원을 납주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