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회사가 내야하나?
dc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회사가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회사에서 내야하는지.. 법령이나 증빙할수 있는 내역을 보고하라합니다..
퇴직연금 몇조 몇항에 혹시 나와있을까요?
100도 안되는 가격인데.. 어떻게든 회사돈 쓰는데 억울한가봅니다...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수수료는개별적으로 계약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마다 상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삭제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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