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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지만졸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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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회사가 내야하나?

dc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회사가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회사에서 내야하는지.. 법령이나 증빙할수 있는 내역을 보고하라합니다..

퇴직연금 몇조 몇항에 혹시 나와있을까요?

100도 안되는 가격인데.. 어떻게든 회사돈 쓰는데 억울한가봅니다...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수수료는개별적으로 계약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마다 상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삭제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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