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할경우 전과가 사라지는지?
벌금형 받을경우 전과가 남는다고하고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러면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되면 취업에 영향없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된다면 전과가 남지않나요...?
법률
벌금형 받을경우 전과가 남는다고하고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러면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되면 취업에 영향없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된다면 전과가 남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