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공소시효
편의점 알바 중인데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 안하고 팔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1.
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담배 판매한 날부터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2.판매한 알바생은 초범이라면 어느정도의 벌금이고 전과가 남나요?
3.편의점 점주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 영업정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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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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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가 남습니다.
담배사업 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초범인 경우, 벌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3. 편의점 점주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