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미성년자 특수절도 민사배상 의무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저는 자전거를 두대 보유하고 있으며, 자물쇠는 사용하지않고 두대에 모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외부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 소액이라 절도시 물건만 반환되면 민사배상책임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인이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합의금 청구도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형사미성년자가 위치추적기를 탈거하여 파손시킨뒤 절도를 하면 물건반환 및 위치추적기가격만 반환하면 민사배상책임이 만료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