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재건축 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서 나오는건가요? 시골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재건축을 할수 있는 연안은 30년 이상된 아파트로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은 하지만 그과정은 길고 험난한 고비들이 많습니다
생각과 같이 쉽지 않고 오래시간이 걸립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적율을 받아서 할때 입주민물량을 제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분양해서 그돈으로 건물을 짓고 부족한 부분은 입주자들이 분담을 내서 공사비를 지불합니다
시골아파트도 토지지분이 많아서 용적율을 많이 받아서 남는돈이 있다면 재건축 추진을 하겠지요
제일 중요한것은 재건축을추진해서 남는게 있다면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재건축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재건축의 요건을 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해당 거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민간사업의 성격이므로 원주민들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의 경우는 건축비용에 대해 조합원들간 분담하는 구조이나,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금을 받아 공사비일부를 충당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재건축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아파트 부지가 1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은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기존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합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 시기는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납부되며, 중도금은 착공 후 시공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합니다.
시골 지역의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주민 동의, 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마다 적용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재건축 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서 나오는건가요? 시골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안전진단검사결과 e등급을 받아하고, 지역주민들의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비용은 "총 공사비 - 분양대금 - 조합원 분담금"을 통해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