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일부를 직장에 후원하라는 회사
직장에서 급여를 후원하라고 합니다.
급여는 거의 최저임금이고
후원은 말이 자율이고 후원을 안 하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만 둘 예정입니다)
단지 오래 근무한 직장이라 생각이 복잡해서
이런 직장 어떤지 의견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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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원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괴롭히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일부를 직장에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후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는 그만두세요.
우선 회사에 대한 후원금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자체로 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자의로 후원금을 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강제적인 상황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후원금을 내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 있다면 이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후원의 의사가 없다면 거절하고,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