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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향기로운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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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 빌라 임대 업인데 증여 할 시에 증여자도 주택임대업을 이어서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4년전에 공시지가 1억미만 소형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내년 4월자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이 외에 10년 넘은 아파트와 5년을 넘긴 소형 오피스텔을 가지고있어요. 의뢰한 빌라가 2년안에 재건축으로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까하는데요. 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증여 받으면 아들이 양도 할때 양도 소득세를 지금의 제 소유 때처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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