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 빌라 임대 업인데 증여 할 시에 증여자도 주택임대업을 이어서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4년전에 공시지가 1억미만 소형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내년 4월자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이 외에 10년 넘은 아파트와 5년을 넘긴 소형 오피스텔을 가지고있어요. 의뢰한 빌라가 2년안에 재건축으로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까하는데요. 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증여 받으면 아들이 양도 할때 양도 소득세를 지금의 제 소유 때처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인의 남은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을 승계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 포괄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