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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베짱이295
향기로운베짱이29521.02.27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 빌라 임대 업인데 증여 할 시에 증여자도 주택임대업을 이어서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4년전에 공시지가 1억미만 소형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내년 4월자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이 외에 10년 넘은 아파트와 5년을 넘긴 소형 오피스텔을 가지고있어요. 의뢰한 빌라가 2년안에 재건축으로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까하는데요. 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증여 받으면 아들이 양도 할때 양도 소득세를 지금의 제 소유 때처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인의 남은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을 승계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 포괄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