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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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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2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아파트 무순위 청약 예비번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아파트 당첨자 발표: 3.4

A아파트 계약일시: 3.6

A아파트 예비당첨자 계약일시: 3.8

그런데 오늘 B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어서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B아파트 당첨자 발표: 3.7

A아파트 계약일시: 3.25

그리고, 현재 예비신혼부부인데 무순위 청약은 각각 넣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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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에비번호는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순위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무순위 청약자라는 의미는 유주택자도 제한없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19세이상 성인이라면 지역적 아무런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에비신혼부부는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집요강을 잘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A아파트와 B아파트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다만, 계약 일정이 겹칠 수 있으므로, 당첨이 되면 각 아파트의 계약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 무순위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다면 각 아파트의 계약일정을 잘 체크해 두시고, 그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또 모집공고문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오늘 B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어서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B아파트 당첨자 발표: 3.7

    A아파트 계약일시: 3.25

    그리고, 현재 예비신혼부부인데 무순위 청약은 각각 넣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한 곳에 당첨된다면 먼저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당첨처리되지만 후순위에 당첨된 것으로 취소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B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의 정규 당첨자가 아니고 , 예비당첨자로 대기 중인 상황이므로 B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 사전청약 포함 ) 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중복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ㆍ A아파트 예비당첨자 계약일 : 3.8 -> 이때까지 A아파트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순번에 따라 계약 진행 가능.

    ㆍ B아파트 당첨자 발표일 : 3.7 -> A아파트의 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아파트의 청약 당첨 여부가 결정됨.

    -> 즉 , A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면 B아파트 당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 B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없음.

    예비신혼부부의 개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 ( 예비신혼부부 ) 이라면 각자 개별적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ㆍ 무순위 청약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 -> 결혼 전이라면 각각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결혼 후 ( 혼인신고 후 ) 에는 세대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따라서 , 혼인신고 전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아파트와 B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은 각각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A아파트 계약일시가 3.25일이므로 B아파트 당첨자 발표와 계약 일정이 겹치지 않으므로 동시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하시면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곳이라 적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순의 청약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마다 기준이 약간 씩 달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 발표일자가 다르다면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약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여 재당첨 제한이나 세부적인 청약 조건에 제약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