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과 중, 무슨 증빙서류를 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작은 장식용 컵을 샀는데,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요건대상으로 요건확인 관련법 해당사항없음 증빙서류제출 요망' 이라고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서류를 내라는 건가요?
저 요건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는 걸 무슨 수로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물품이 장식용이라는 사항을 입증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유서를 제출해서 장식용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유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서
수신 : ㅇㅇ 세관장
해당 제품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으로 식품용기로 사용할 용도는 없습니다.(추가 구체적인 장식용 사용 계획을 자세히 적어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유사한 물품이 장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인터넷 사이트 물품정보가 있으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날짜, 수입자(화주) 명
추가로 세관에서 해당 현품에 장식용이라는 으로 부착되었는지도 요구할 수 있으나 먼저 상기 사유서 부터 제출하신 후 추후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컵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수입식품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적은 수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목록통관 등 해당 수입 검역이 면제되어 수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수입되거나,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거나, 세관의 검사에 걸린 경우에는 수입식품 검역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송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수입검역을 꼭 받아야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고,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자가소비용임을 입증하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수입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관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으로 국내 판매용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수입식품 검역을 모두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관측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사유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신고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할지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물품이 원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대상이나 해당 요건을 면제받기 위한 입증(증명)을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유서, 사진 등을 제시하여 통관이 가능할지 여부를 실제 담당 세관직원과 소통해서 업무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이빈다.
일반적으로 컵과 같은 식품용기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식용 컵인 경우 식품검역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품의 명세 등과 사진 등으로 증빙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장식용 컵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장식용으로 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식검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식검을 진행하셔야될 듯 하며,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아래가 있을 듯 합니다.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이에 따라, 통관이 어려운 경우 폐기를 진행하시거나 반품을 진행하셔야될 듯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한 장식용 컵은 음료 등의 음용 용도가 아닌 장식용으로 사용한다고 식품검역 요건 면제 신청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음용하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등의 용도설명서나, 사용설명서, 카달로그 등으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면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 면제로 통관하실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상 요건 대상 물품은 식품검역이 완료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