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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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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군인 경우 기술,숙련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업분류표에 단순노무직군(경비)인 경우 저연차와 고연차 간의 연차 차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인정하여

남녀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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