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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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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군인 경우 기술,숙련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업분류표에 단순노무직군(경비)인 경우 저연차와 고연차 간의 연차 차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인정하여

남녀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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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숙련향상이 필요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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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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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술이나 숙련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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