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군인 경우 기술,숙련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업분류표에 단순노무직군(경비)인 경우 저연차와 고연차 간의 연차 차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인정하여
남녀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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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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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숙련향상이 필요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술이나 숙련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