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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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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투고 심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도 힘들어 하고 있어요

소송에 들어가면 층간소음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 소음 수준에 대한 측정, 그것이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선 것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도 그 정도가 심하여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