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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기꾼고발하려고하는데요

사기꾼고발방법에대해잘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절차라던가방법좀자세하게부탁합니다너무억울해서요꼭부탁드립니다 확실한답변부탁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거주지 관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고소장에 사기죄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었다면 그 구체적인 일시와 금액 그에 대한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망하였는지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