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 성인 동영상 저작권 관련 고소, 처벌 되나요??
모 합법 성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결제 하고 싶은 동영상들 제목을 기억하려고 핸드폰으로 스크린샷? 캡처? 를 5~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동영상 제목 썸네일에서 미리보기 식으로 동영상이 재생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썸네일 영상을 재생한건지 스크롤 내리면 자동으로 재생 되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사이트 맨 밑에서 추적 시스템에 의해 녹화, 캡처 등을 하면 추적시스템으로 추적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공지사항을 봤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보고 다 삭제하고 회원 탈퇴 까지 했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 관련 법으로 고소 및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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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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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회 캡쳐를 한 정도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영상물을 자체를 긴 시간에 걸쳐 영상으로 캡쳐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캡처 하였다가 그 내용을 유포하지 않고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에 삭제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