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이고 4대보험도 미가입 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소매업인 곳이구
제가 20년 07월에 입사를 해서
주6일 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점심 1시간/저녁 1시간/휴계시간 30분 제외한 근무 시간 입니다.)
현재(21년 10월)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는 식의 질문을 제가 직접 해본적도 없구요
그리고 급여 받을때 3.3%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다른 직원 몇명은 그냥 사장님이 내주시고 있구요
그리고 4대보험은 입사 3개월 후에 선택 사항이라서 그냥 제가 4대보험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그렇다고 직접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할꺼냐는 식의 얘기를 직접 꺼내적도 없지만 제가 가입을 한다 안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한 적도 없구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쓰자고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업무 얘기 및 직원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면서 계속 본인이 바쁘다보니 작성을 못했다고 조만간 작성 할꺼라고 얘기를 21년 4~6월 사이쯤에 저랑 얘기를 나눈적은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일하는 곳에 사정이 생겨서 10월 20일경에 폐업을 해야 한다고 약 1주일 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통보를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결정한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 자리 계약 기간 연장도 불가한 상태라 폐업 하기 약 1두일 전에 결정이 내려지고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인 상태인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적으로 실업 급여의 경우 고용 보험을 일정 기간 납부를 하는 것이 기본 수급 조건 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우려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인 상태에서도 급여내역 등으로 근로제공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