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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호랑이210
청초한호랑이21024.04.24

한국주택금융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

100만원을 받고 제 명의를 빌려주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자금대출은 해커들이 다 가져가고 저는 사기죄로 연루되어 벌금 600만원 냈습니다


채무는 8000정도 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는게 나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련지요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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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선임이나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범이 아니라면 일부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