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 미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라고 답변 해주셔서 질문 드립니다.
10월 기준으로 두 달 뒤에 전입신고시
이 두 달 사이에 제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증금이 2000인데 2000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최대 1억까지 배상?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두달동안 전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나요?
보통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집은 신축이어도 사기로 보고 무조건 거르는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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